법률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33조 (기준의 효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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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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