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1.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1.5>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09-09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78c833d -
2021-01-05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5e263f6 -
2020-06-09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cd10a4 -
2018-10-16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912aafc -
2014-05-20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630f320 -
2010-06-04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타법개정)
@f632c1e -
2010-01-01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be77ec2 -
2008-03-28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c649adc -
2006-12-30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782bda9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8건 간단히 보기
- 판례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행법
-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 대법원
나머지 15건 더 보기
- 판례 조합원지위확인 울산지법
- 판례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판례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판례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대법원
-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 판례 통보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대의원 대회 결의 효력 정지및 조합원 지위 보전등 가처분 울산지법
- 판례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대전지법
-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법
- 판례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서울고법
- 판례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서울고법
- 판례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