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노동조합

제6조 (법인격의 취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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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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