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벌칙)
노인복지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4.7>
1.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ㆍ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대한 자
2.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2. 제3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3.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4. 제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5. 삭제 <2020.4.7>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5항에 따라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ㆍ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대한 자
2.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2. 제3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3.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4. 제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5. 삭제 <2020.4.7>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5항에 따라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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