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기본계획 보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9.24,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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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7365517 -
2025-11-11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010efcf -
2025-10-01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a69ec03 -
2025-01-31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0e549f5 -
2024-10-22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ebf6a0b -
2024-02-20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f38d3f9 -
2024-01-09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2df413e -
2021-09-24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9953159 -
2021-07-27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dbb5e5b -
2020-06-09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75bef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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