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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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8, 2009.11.26, 2009.12.14, 2011.2.25, 2012.6.22, 2013.3.23, 2013.5.31, 2014.3.18, 2015.4.7, 2015.6.1, 2015.8.3, 2015.12.22, 2016.5.3, 2018.3.20, 2024.3.26>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전업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업농업인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후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
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4. "논ㆍ밭ㆍ과수원"이란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이 전ㆍ답ㆍ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5. "농지이양"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논ㆍ밭ㆍ과수원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사
나.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다.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의 농업인(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6. 삭제 <2020.4.28>
6. 삭제 <2020.4.28>
6. 삭제 <2020.4.28>
7. "조건불리지역"이란 농업 생산성 및 정주(定住) 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지역을 말한다.
8. 삭제 <2020.4.28>
9. 삭제 <2020.4.28>
10. "농업경영"이란 농업인등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11. "초지"란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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