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수출단지의 지원<개정 1999.2.5>)

농수산물수출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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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단지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정품목의 생산기반의 조정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급ㆍ생산기술의 지도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나 기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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