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4 (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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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이 받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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