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 (재해보험 등의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8.14>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손해평가의 방법(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한다)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5. 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재해보험 및 재보험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손해평가의 방법(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한다)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5. 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재해보험 및 재보험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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