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정비사업을 위한 지원

제39조 (보조 및 융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비용 및 보상비
2.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