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보조 및 융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비용 및 보상비
2.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비용 및 보상비
2.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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