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22조 (감독)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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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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