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개정 2007.12.21>

제21조 (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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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제9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ㆍ도지사"로, "제5조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제12조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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