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이 법은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1737호,196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66년도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4조에 규정된 기일에 불구하고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907호,1967.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상환된 융자금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거치후 30년 균분으로 상환한다.
부칙 <제2015호,1968.5.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촉진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및 ⑤생략
부칙 <제3781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되었거나 시행중인 전기시설공사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213호,1990.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비의 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요청서를 제출한 단위공사와 종전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 또는 통지받은 단위공사의 재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는 집단거주 100호이상의 지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4> 생략
<75>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6>내지 <100>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기사업법) <제6283호,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한국전력공사"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6313호,2000.12.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9호,2003.7.29>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7058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보조금 및 부담금"을 "보조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을 각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제5조제2항중 "시·도지사 및 전기사업자는"을 "시·도지사는"으로, "보조금 또는 부담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시·도지사 및 전기사업자는"을 "시·도지사는"으로, "보조금 또는 부담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법률 제6949호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7684호,2005.10.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정융자금의 상환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정융자금을 융자받은 전기수용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융자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전기사업자(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급사업을 실시한 단위공사지역 내에서 이 법 개정으로 인하여 전기수용자 1호당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액이 이 법 시행 전의 전기수용자 1호당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전기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전기수용자가 연체한 재정융자금의 상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부담분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⑤이 법 시행 전에 단위공사별로 상환금을 계약전력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기수용자의 호수로 나누어 산정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부칙 <제8764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기사용자 부담금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2> 까지 생략
<34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6>까지 생략
<367>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3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3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2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737호,196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66년도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4조에 규정된 기일에 불구하고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907호,1967.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미상환된 융자금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거치후 30년 균분으로 상환한다.
부칙 <제2015호,1968.5.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촉진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및 ⑤생략
부칙 <제3781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되었거나 시행중인 전기시설공사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213호,1990.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비의 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요청서를 제출한 단위공사와 종전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송부 또는 통지받은 단위공사의 재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는 집단거주 100호이상의 지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4> 생략
<75>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6>내지 <100>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기사업법) <제6283호,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한국전력공사"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6313호,2000.12.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9호,2003.7.29>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7058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보조금 및 부담금"을 "보조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을 각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제5조제2항중 "시·도지사 및 전기사업자는"을 "시·도지사는"으로, "보조금 또는 부담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시·도지사 및 전기사업자는"을 "시·도지사는"으로, "보조금 또는 부담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법률 제6949호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7684호,2005.10.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정융자금의 상환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정융자금을 융자받은 전기수용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융자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전기사업자(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급사업을 실시한 단위공사지역 내에서 이 법 개정으로 인하여 전기수용자 1호당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액이 이 법 시행 전의 전기수용자 1호당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전기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전기수용자가 연체한 재정융자금의 상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부담분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⑤이 법 시행 전에 단위공사별로 상환금을 계약전력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기수용자의 호수로 나누어 산정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부칙 <제8764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기사용자 부담금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2> 까지 생략
<34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6>까지 생략
<367>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3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3항 전단 및 제2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2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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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16ab09b -
2013-03-23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c698bb4 -
2008-02-29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bd02aba -
2007-12-21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1505e16 -
2005-10-06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c93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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