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그 밖의 농어촌정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8058cb3 -
2025-10-0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bc39897 -
2024-12-20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77606ef -
2024-01-02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17713fa -
2023-10-24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df6bba9 -
2023-08-08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e95cbc -
2023-07-25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b803512 -
2023-03-28
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e8ef19d -
2023-03-21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0bc62b0 -
2022-12-27
법률: 농어촌정비법 (타법개정)
@2f20362
현재 조문(제1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