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61조의2 (빈집의 매입)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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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어촌어항공단
3. 지방공사

**②** 법 제65조의6제1항에 따른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빈집의 매입 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빈집의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빈집의 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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