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86조의2 (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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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제86조의2제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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