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업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ff67c -
2025-04-15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dd36a -
2024-10-22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be9c3 -
2022-10-18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a0d02 -
2021-01-12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7606e -
2019-12-31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744ffe
현재 조문(제5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