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제5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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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업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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