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기금의 재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이 법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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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ff67c -
2025-04-15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dd36a -
2024-10-22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be9c3 -
2022-10-18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a0d02 -
2021-01-12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7606e -
2019-12-31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744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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