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7 (중앙회 회장 선출 시 투표권 행사기준)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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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0조제1항 후단에서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3천명 미만인 조합 또는 연합회는 1표
2. 조합원 수가 3천명 이상인 조합은 2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1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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