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제26조 (하부조직)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량과학원에 기초식량작물부ㆍ밭작물개발부 및 식품자원개발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식량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15.1.6, 2018.3.30,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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