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소방청장은 허가등 또는 그 변경 사항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④** 소방청장은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④** 소방청장은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1-03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dad183 -
2021-11-30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da942e -
2021-11-30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7febce -
2021-01-12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d5ecd1 -
2021-01-05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878f2e -
2020-06-09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818d4f -
2020-03-24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bb4dab -
2018-10-1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337c27 -
2017-12-2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20095d -
2017-07-26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aeeb82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