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 <개정 2011.5.30>

제76조 (완료사항의 공고와 통지)

담보부사채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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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는 제71조,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른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알려진 사채권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는 따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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