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우선변제의 수취)
담보부사채신탁법
**①**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제81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생길 채권을 위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의 채권에 대하여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담보물로부터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의 채권에 대하여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담보물로부터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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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d9e6956 -
2018-02-21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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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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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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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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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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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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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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