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개정 2010.1.27>

제27조의1 (제척기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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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개시 대상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21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분쟁 조정을 요청하거나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수탁ㆍ위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 요청을 받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용 검토를 위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같은 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척기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선요구 또는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ㆍ가공위탁ㆍ수리위탁ㆍ기술개발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노무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역무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용역위탁 중 역무공급 이외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공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수탁ㆍ위탁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수탁ㆍ위탁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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