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개정 2010.1.27>

제28조 (분쟁의 조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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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3.1.3>

1.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2.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인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분쟁조정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 또는 조사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2025.12.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행위가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⑤** 제3항에 따른 검토, 조사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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