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개정 2010.1.27>

제28조의2 (벌점 등의 감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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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하 "개선요구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선요구등을 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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