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0.1.27>

제40조의11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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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 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진술인의 수, 신문(의사교환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ㆍ방법ㆍ장소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최초 변론기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마치도록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

**④** 법원사무관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각 목에 대한 경고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경과요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요지를 진술경과요약서에 기재한 후 계속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⑧**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고, 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⑨**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 의사교환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⑩** 법원은 제9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⑪**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⑫**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제370조를 준용한다.

**⑬**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⑭**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문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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