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 (손해배상책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를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납품업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납품업자등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6. 대규모유통업자의 재산상태
7. 대규모유통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를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납품업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납품업자등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6. 대규모유통업자의 재산상태
7. 대규모유통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21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19875 -
2024-02-0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04aee -
2024-02-0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f08a7b -
2023-08-08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ae537 -
2023-06-20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44011 -
2022-01-04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3efe8 -
2021-04-20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87501 -
2020-12-29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07e52 -
2020-06-09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48df5 -
2018-10-16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6ca3f
현재 조문(제3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