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의3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1. 대기오염의 정도
2. 인구
3. 지형 및 기상 특성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9.2.8>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