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2조의2 (무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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