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66조의1 (규제의 재검토)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6.29, 2022.12.27, 2025.10.1>

1.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 제17조, 별표 1의3,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6.3.24>
4. 제39조 및 별표 10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2014년 1월 1일
5. 제40조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저황유의 사용: 2014년 1월 1일
6. 제43조 및 별표 11의3에 따른 청정연료의 사용: 2014년 1월 1일
6. 제52조의4제2항 및 별표 12의3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기준: 2023년 1월 1일
6. 제52조의6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2021년 7월 14일
7. 삭제 <2023.3.7>
8. 삭제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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