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6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3조 제6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4.2.5, 2014.8.6, 2014.12.31, 2016.3.29, 2017.3.27, 2017.12.26, 2018.11.27, 2019.7.16, 2020.3.31, 2025.10.1>

1.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무
2. 삭제 <2016.3.29>
3. 삭제 <2016.3.29>
4. 삭제 <2016.3.29>
5.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시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6. 법 제58조에 따른 조기 폐차에 관한 사무
6.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 보조에 관한 사무
6.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에 관한 사무
7. 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76조의11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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