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10 (냉매회수업의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영업(이하 "냉매회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76조의1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②** 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76조의1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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