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부담금의 감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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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7.4.20, 2012.4.27, 2014.2.5, 2015.12.28,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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