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 (부담금의 산정기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 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2014.2.5>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용지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3.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4.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용지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또는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얻어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각 주택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한도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6.3.29, 2011.1.17, 2012.8.22, 2016.8.11>
1. 삭제 <2011.1.17>
2. 삭제 <2011.1.17>
**③**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금의 차액은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산금액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정산금액의 지급일 전날까지의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9, 2010.11.15, 2012.8.22, 2014.2.5>
**④**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2007.4.20, 2012.8.22, 2014.2.5, 2015.12.15, 2024.2.6, 2024.12.10>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나.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도
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라.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
3.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
나.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다. 법 제2조제2호바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
라. 법 제2조제2호사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구성시설
**⑤** 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2012.8.22>
**⑥**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4.1.20, 2005.6.30, 2006.3.29, 2007.4.20, 2010.6.10, 2012.8.22, 2014.2.5, 2016.8.11, 2018.2.9, 2020.3.24, 2022.2.8, 2024.12.10, 2025.10.21>
1.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2.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3.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6.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7.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8.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9.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⑦** 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1. 제6항제1호, 제3호, 제3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연면적
2. 「건축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⑧**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29, 2014.2.5>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15.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 100분의 2.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4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용지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3.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4.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용지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또는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얻어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각 주택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한도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6.3.29, 2011.1.17, 2012.8.22, 2016.8.11>
1. 삭제 <2011.1.17>
2. 삭제 <2011.1.17>
**③**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금의 차액은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산금액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정산금액의 지급일 전날까지의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9, 2010.11.15, 2012.8.22, 2014.2.5>
**④**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2007.4.20, 2012.8.22, 2014.2.5, 2015.12.15, 2024.2.6, 2024.12.10>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나.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도
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라.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
3.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
나.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다. 법 제2조제2호바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
라. 법 제2조제2호사목 및 이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의 구성시설
**⑤** 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2012.8.22>
**⑥**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4.1.20, 2005.6.30, 2006.3.29, 2007.4.20, 2010.6.10, 2012.8.22, 2014.2.5, 2016.8.11, 2018.2.9, 2020.3.24, 2022.2.8, 2024.12.10, 2025.10.21>
1.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2.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3.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6.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7.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8.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9.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⑦** 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1. 제6항제1호, 제3호, 제3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연면적
2. 「건축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종전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⑧**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29, 2014.2.5>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15.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 100분의 2. 다만, 별표 1의 대도시권중 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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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f4e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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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81e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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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78ebe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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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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