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회의록, 결의록)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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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사는 대법관회의록(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때에는 대법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개정 1987.4.10, 1988.2.13, 2006.2.1>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개정 1987.4.10, 2006.2.1>

**③** 제1항에 의한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1988.2.13>

## 부칙

부칙 <제228호,1964.3.14>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19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9호,1975.12.31>


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1982.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호,1987.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호,1988.2.13>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1947호,200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84호,200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3호,2021.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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