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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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등(제11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3조의3에 따른 등록증 반납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 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4조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5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9조의7에 따른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10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신용공여기간 연장 승인, 자료제출명령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검사,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2.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18조에 따른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6, 2017.7.26>

1.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③** 대부업자등은 법 제9조의5에 따른 고용 제한 또는 업무 위임대리 제한의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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