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5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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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여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대부업자: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0억원
2. 그 밖의 대부업자등: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500억원

**②**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13>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과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보호감시인(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6. 대부채권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채권의 추심ㆍ관리ㆍ매매 등에 대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채무자 보호를 위한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대부업자등이 보호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3. 임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보호감시인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⑦** 보호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미만인 대부업자등에 두는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부업자등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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