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운영세칙)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7354호,2001.9.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의 개정)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
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 차관보(대외경제정책관련 안건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를 "재정경제부 차관보"로 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7조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을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대통령비서실 재정경제담당비서관ㆍ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지식경제부차관, 대통령실 재정경제담당비서관"로 한다.


<30>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8조
제1항 중 "국제업무관리관"을 "국제경제관리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대통령비서실의 재정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과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20>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494호,2013.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7조 본문,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3>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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