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실무조정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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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4.5>

1. 제2조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사전 실무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또는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회의의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심의 사항과 관련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4.5, 2025.12.30>

**④**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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