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0조 (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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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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