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1조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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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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