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2조 (조세 면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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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등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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