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3조 (소멸시효 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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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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