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7조 (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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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12.30>

1. 추도공간(추도묘역ㆍ추도탑ㆍ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3.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사업 및 조사ㆍ연구 사업
4. 그 밖의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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