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8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