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1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의2제3항 및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추진 방안은 제외한다)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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