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2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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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6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한의 내용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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