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운영세칙)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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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7897호,2003.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9>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2>까지 생략


<153>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5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5>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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