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분과회장)
대한민국예술원법
**①** 각 분과에는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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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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